권익위 "'불법 광고물 경고 자동전화 시스템', 법적 근거 마련해야"
권익위 "'불법 광고물 경고 자동전화 시스템', 법적 근거 마련해야"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4.12.02 1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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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에 '법적 근거 필요' 제도개선 의견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지방자치단체가 불법 광고물 광고주에게 경고성 자동전화를 발신하는 조치가 법적 근거를 갖추고 운영될 전망이라고 뉴시스가 전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불법 광고물 광고주에게 자동전화를 발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불법 광고물이 적발될 경우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 안내 전화를 반복적으로 광고주 등에게 자동 발신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권익위는 이 시스템의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자칫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거나 자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소지 등을 고려해, 명확한 법적 근거와 세부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행안부에 전달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불법 광고물로 인해 국민 생활환경이 저해되고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제도개선 의견표명으로 불법 광고물이 감소하고 주민들의 피로감이 해소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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