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배임 혐의'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28일 구속심사
'100억대 배임 혐의'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28일 구속심사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4.11.2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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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 로고 뒤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나란히 게양돼 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 로고 뒤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나란히 게양돼 있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28일 결정된다.

25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홍 전 회장은 상장법인인 남양유업을 운영하면서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불필요하게 끼워 넣어 회사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홍 전 회장은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 원을 수수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감사로 임명한 뒤 급여를 되돌려 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검찰은 홍 전 회장이 2021년 남양유업이 '불가리스' 유제품에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하는 데 가담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직원들에게 증거 인멸을 교사한 것으로 파악했다.

거래 대가로 납품업체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는 박모 전 남양유업 연구소장의 영장실질심사도 같은 날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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