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해병 사망사건 수심위 명단 공개청구 접수돼…법률 검토"
경찰 "해병 사망사건 수심위 명단 공개청구 접수돼…법률 검토"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4.11.2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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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보 공개 여부는 추가적인 법률 검토 이후에 결정”
고 채수근 해병대 상병의 안장식이 22일 대전 유성구 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부 제공) 2023.07.22.
고 채수근 해병대 상병의 안장식이 22일 대전 유성구 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부 제공) 2023.07.22.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21일 경북경찰청은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 지난 20일 '수사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보공개는 사망사건 피의자 중 1명인 이 모 중령의 변호인이 개인 신분으로 청구했으며, 위원들의 이름과 직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북경찰청 수사심의계 관계자는 "지난 19일 대법원에서 확정된 수사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는 판결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강원경찰청을 상대로 고소를 한 당사자에만 구속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에는 기속력이 없는 판결이기에 정보 공개 여부는 추가적인 법률 검토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9일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명단을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하라고 명령한 하급심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이 모 중령 측 변호인은 지난 20일 대법원 확정 판결을 근거로 삼아 경북경찰청에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심의위원회 명단 공개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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