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법 위반·건조물침입 혐의

[뉴스토피아 정상원 기자]경찰이 세계문화유산 선릉을 훼손한 5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1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밤시간대 50대 여성 A씨를 문화유산법 위반, 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선릉은 유네스크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국가지정문화재로 국가유산청 관리 시설을 침입했다"면서 "최근 잇단 문화재 훼손사건 발생으로 모방범죄가 우려되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4일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선릉에 침입해 성종이 묻힌 봉분(무덤에 쌓은 둥근 흙더미)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성종왕릉 봉분을 파헤쳐 지름 약 10㎝, 깊이 약 10㎝의 구멍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17분께 '누군가 선릉에 침입해 봉분에 있는 흙을 파헤쳐 훼손 시켰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조사한 결과, 새벽 2시 30분쯤 A씨가 선릉에 침입한 흔적을 확인했다.
경찰은 용의자를 추적한 끝에 경기도 소재 주거지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이날 오후 3시에 진행된다.
문화유산 훼손은 손상 정도에 따라 3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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