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토피아 정상원 기자]지난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반려견·반려묘 누적 개체 수가 329만마리로 1년 새 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 해 새로 등록된 개, 고양이 수는 전년 대비 10.4% 감소한 27만1천마리였다. 이중 고양이가 1만3천마리로, 18.2% 늘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같은 2023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검역본부는 지자체의 동물 등록과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및 반려동물 영업 현황 등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를 매년 조사·발표하고 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고양이 등록은 선택 사항이지만, 유실 방지 등을 위해 신규 등록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개는 의무 등록 대상인데, 반려견 보호자가 최근 무선식별장치를 몸속에 넣는 '내장형' 장치를 선택하면서 작년 외장형 장치와 내장형 장치의 비율이 51대 49 수준으로 비슷해졌다.
작년 반려견, 반려묘를 새로 등록한 보호자의 성별은 여성이 61%, 남성이 39%였다. 연령별로는 40대가 25.1%로 가장 많았고 30대(22.1%), 20대(22.0%), 50대(16.2%) 순이었다. 작년 신규 등록을 합친 누적 등록 개체 수는 328만6천마리로 전년 대비 7.6% 증가했다.
유실·유기동물의 발견 신고 및 구조는 감소 추세로 2023년은 전년보다 0.3% 감소한 11만3000마리를 구조했다. 이 중 4만4000마리(39.2%)는 소유자에게 반환되거나 입양·기증됐고 3만1000마리(27.6%)는 자연사, 2만마리(18.0%)는 인도적 처리됐다. 1만5000마리(13.3%)는 지자체의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되고 있었다.
구조돼 입양된 동물 수는 전년 대비 12.3% 줄었으나, 신규 등록 대비 입양 비율은 10.1%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동물보호센터는 작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228곳이 운영되고 있었고, 이중 시·군·구가 직접 운영하는 곳이 71곳이었다. 작년 동물보호센터 운영인력은 984명, 운영비용은 374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0.1%, 26.8% 늘었다. 동물 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동물보호관은 765명이고, 동물보호법 위반 처분은 1천146건이었다.

주요 위반 사항은 목줄·인식표 미착용(63.9%), 반려견 미등록(7.1%) 등이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통해 작년 중성화 수술을 한 길고양이는 12만2천마리로, 전년과 비교해 16.4% 늘었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은 전년(2만2000개소)보다 6.8% 감소한 2만575개소로 나타났다. 동물 미용업이 8404개소(40.8%)로 가장 많았고, 위탁관리업 4820개소(23.4%), 판매업 3154개소(15.3%), 생산업 2011개소(9.8%), 운송업 1477개소(7.2%), 전시업 541개소(2.6%), 수입업 94개소(0.5%), 장묘업 74개소(0.4%)가 허가·등록됐다.
동물 장묘업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로 27곳이었고 경남이 9곳, 경북 7곳 순이었다. 장묘시설이 없는 지역은 서울, 대전, 제주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