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다주택 임대인 전세보증 적정성 등 추가심사한다
HUG, 다주택 임대인 전세보증 적정성 등 추가심사한다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4.07.1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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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50건 초과 임대인 대상...하반기 중 도입
지난 10일 서울 시내의 부동산 사무실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부터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과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한다고 밝혔다.ⓒ뉴시스
지난 10일 서울 시내의 부동산 사무실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부터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과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한다고 밝혔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상원 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50건 초과 가입 임대인에 대해 본사 차원의 '추가심사'를 하반기 중 도입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감사원의 '서민주거 안정시책 추진실태' 지적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감사원은 전세보증 사고율이 높은 다주택 임대인을 가입 단계에서 추가 검증하는 등 대응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HUG는 추가심사 대상의 경우 ▲계약형태(매매와 동시에 전세계약하거나 전세보증금이 매매금액 이상인 경우) ▲임대인 전세사기 연루여부 ▲계약관련자(대리인,중개사) 전세사기 관련성 등 전세계약 주요 위험요소에 대해 적정성을 검증하고, 심사결과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보증을 제한하는 등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HUG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사전에 임대인의 추가심사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전세App'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임차인이 임대인의 보증사고 위험도 정보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적근거 마련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

유병태 HUG 사장은 "전세보증 추가심사를 통해 보증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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