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토피아 고천주 기자]외교부의 입국 금지 조치에도 우크라이나에 불법 입국해 전쟁에 참여하고,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엄철·이훈재)는 18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이 전 대위는 2022년 2월 외교부가 우크라이나 여권 사용을 제한했음에도 이를 위반해 다음달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이 전 대위는 지난 2022년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호 조치 없이 떠난(도주치상)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 전 대위는 앞선 재판 과정에서 여권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지만, 뺑소니 혐의는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피해자가 오른발을 절뚝이고 보행자가 쳐다보기도 했으며 피고인도 부딪힌 소리났다고 진술한 점, 당시 CCTV 영상과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진료기록 등 모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한다"며 "피고인이 4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성격 감안하면 집행유예 선고한 원심의 형을 감경할 사유로 삼긴 어려워 원심의 형을 유지한다"며 "어찌보면 피고인이 정의감에서 한 측면이 있어서 가중하진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