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마약 '펜타닐 의료쇼핑' 금지된다...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좀비마약 '펜타닐 의료쇼핑' 금지된다...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4.06.1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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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사유, 암 환자 등은 확인 제외
펜타닐 패치제ⓒ뉴시스
펜타닐 패치제ⓒ뉴시스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앞으로 펜타닐 성분을 함유한 정제·패치제를 처방하려는 의사와 치과의사는 환자의 앞서 1년간의 펜타닐 처방 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복수의 언론이 보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4일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고,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의사·치과의사가 처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가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사·치과의사는 나르코설하정, 펜타덤패취 등 펜타닐 성분 의료용 마약류 39개 품목의 처방전을 발급하기 전, 환자의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조회해야 한다. 투약 이력 조회 전에는 환자에게 미리 조회 사실을 알려야 한다.

조회 결과,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환자에게는 펜타닐 성분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암 환자의 통증 완화를 위해 처방하는 경우 등은 환자의 투약 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의료용 마약을 처방할 수 있다.

투약내역 확인 대상 펜타닐 성분 함유 의료용 마약류(정·패치)는 9개사의 39개 품목이다. 나르코설하정, 액틱구강정, 앱스트랄설하정, 펜타칸설하정, 펜토라박칼정 등 정제와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 명문펜타닐패취, 펜타덤패취, 펜타듀르패취, 펜타릭스패취 등 패치제가 포함된다.

식약처는 강한 의존성 등에 따라 엄격한 처방·사용이 필요한 펜타닐을 투약 내역 확인 대상으로 우선 지정하고, 향후 대상 성분과 품목을 늘려갈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펜타닐은 강한 의존성으로 중독되는 경우, 회복 불가능한 건강 상태에 이를 수 있어 엄격한 처방·사용이 필요한 약물”이라며 “향후 펜타닐 처방량 추이, 사용량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제도의 효과성 등 정책 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며, 향후 점차 대상 성분과 품목을 늘려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소프트웨어의 자동 알림창(팝업창)을 통해 환자의 투약 이력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전했다. 연계 시스템 오류 등에 대응하기 위한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불편 사항 신고센터'도 오는 9월까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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