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3% 할인 K패스 내달 1일 본격 시행...교통비 20~53% 환급
최대 53% 할인 K패스 내달 1일 본격 시행...교통비 20~53% 환급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4.04.3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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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카드사 카드 발급 후 회원가입 필요…인천·경기는 추가 혜택도 있어
K-패스 홍보포스터. (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K-패스 홍보포스터. (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내달 1일부터 K-패스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K-패스는 기존 알뜰교통카드 서비스를 대체할 교통비 환급 서비스다.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이용하면 다음 달에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돌려준다.

K-패스 이용 방법은 카드 발급과 회원가입만 거치면 돼 간단하다. 먼저 10개 카드사의 누리집을 통해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는다. 10개 카드사는 신한, 하나, 우리, 현대, 삼성, BC, KB국민, NH농협, 이동의즐거움, DGB유페이다.

K-패스로 대중교통을 월15회 이상 이용하는 만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월(매월 1일~말일) 최대 60회분에 해당하는 대중교통비의 20~53.3%를 적립해 다음 달에 환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월평균 7만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일반인은 1만4천원, 청년은 2만1천원, 저소득층은 3만7천원을 절감할 수 있다. K-패스 혜택 외에 카드사별로 이용 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실질적 절감 효과는 이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환급 방식은 발급받은 카드에 따라 다르다. 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을 환급받는다. 신용카드는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된다.

그 외 선불형 충전식 카드(모바일카드, 실물카드 포함)는 해당 카드사의 앱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할 수 있다. K-패스 적립금 등 개인 이용내역에 대해서는 K-패스 앱과 누리집(korea-pass.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카드사와 교통카드 데이터를 처리하는 여건에 따라 실제 대중교통을 이용한 날짜보다 최소 3일~최대 2주 늦게 표출될 수는 있다.

K-패스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참여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현재 K-패스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은 17개 시·도 및 189개 시·군·구로, 인구수가 적은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경기·인천 주민들을 위한 '더(the) 경기패스', '인천 I-패스' 사업도 마찬가지로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향후 부산 등 다른 지자체와 협력해 K-패스와 지자체 지원사업을 연계하는 지역맞춤형 K-패스 사업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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