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30일부터 일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도입 후 110년만
9월30일부터 일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도입 후 110년만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4.04.3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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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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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전자민원창구인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인감증명서가 도z입된 지 110년 만이다.

30일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1914년 인감증명제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을 행정청에 사전에 신고해놓고 필요시, 인감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도장(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다. 현재 발급용도와 상관없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나 자치단체 민원실 등을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다.

개정법령은 재산권과 관련이 적은 인감증명서에 한해 온라인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용 대상은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다.

다만 부동산이나 자동차 매도용, 증여·상속 등에 따른 등기(후견 등기는 제외)와 근저당권·임차권 설정, 송무·공탁·집행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할 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나 대출 신청, 보험금 청구 등 금융기관 제출할 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는 기존처럼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23년 한 해 동안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2천984만통으로, 발급 용도별로는 부동산 매도용 134만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통(6.1%), 일반용 2천668만통(89.4%)으로 구분된다.

정부24(www.gov.kr)에 접속해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 발급용도, 제출처를 작성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된다.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인감증명서와 구분하기 쉽게 전자민원창구용 전용서식을 신설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에 따른 위변조 검증 장치도 도입된다. 정부24 홈페이지나 앱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면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는 바코드를 스캔하는 방식으로도 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약 5개월 동안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개발한 후 9월 30일부터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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