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3개월만에 코로나19 ‘엔데믹’...5월부터 병원 마스크 의무도 해제
4년 3개월만에 코로나19 ‘엔데믹’...5월부터 병원 마스크 의무도 해제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4.04.1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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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재난 위기단계, '격리→관심' 단계로 하향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다음 달부터 최하위 단계로 완화된다. 2020년 1월 이후 4년 여만에 위기 단계를 '관심'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방역에 적용됐던 모든 법적 의무는 해제되고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전환될 방침이다.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을 5일에서 주요 증상 완화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완화되고 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가 아닌 권고로 전환되는 방안이다. 무증상자의 검사비 지원도 종료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뉴시스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다음 달부터 최하위 단계로 완화된다. 2020년 1월 이후 4년 여만에 위기 단계를 '관심'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방역에 적용됐던 모든 법적 의무는 해제되고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전환될 방침이다.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을 5일에서 주요 증상 완화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완화되고 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가 아닌 권고로 전환되는 방안이다. 무증상자의 검사비 지원도 종료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뉴시스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코로나19와 관련한 감염병 재난 위기단계가 다음달 1일부터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4년 3개월만에 국내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사태가 공식적으로 종결된다

19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영미 질병청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의 주재로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위기단계를 2단계 하향하기로 결정했다고 복수의 언론이 보도했다. ‘심각-경계-주의-관심’ 순인 위기단계는 지난해 8월 말 코로나19와 관련해 ‘심각’에서 ‘경계’로 1단계 하향했고, 이날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국내 첫 환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20일 이후 4년 3개월여 만에 코로나19 유행은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2020년 1월 구성한 코로나19 중수본(보건복지부)과 중대본(질병청) 등의 정부 대응 조직이 해체되고 병의원 등에 대해 일부 남아있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손영래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현행 지침상 단계 하향을 순차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며 "현재 방역 상황 자체가 워낙 안정적이고, 치명률도 낮은 데다 특별히 위험한 변이가 관찰되지 않아 두 단계를 낮췄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올해 3월 첫째 주만 해도 4천705명이었으나 이달 둘째 주에는 2천283명으로 줄었다. 4월 둘째 주 기준 코로나19 변이 중 JN.1 변이가 83.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단기간에 유행을 우려할 만한 변이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같은 위기단계 하향 조정으로 남아있던 방역 조치나 의료지원 정책도 대부분 사라진다. 우선,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은 기존 ‘검체 채취일로부터 5일’에서 ‘코로나19 주요 증상 호전 후 24시간’으로 완화된다. 격리 권고 기간인 하루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 한해 의무로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이나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대상 선제검사도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또한 중증 환자 일부에게 지원하던 입원치료비 국비 지원도 끝이 나며 ‘팍스로비드’ 등 먹는치료제는 무상 지원에서 1인당 본인부담금이 5만 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등엔 무상 지원을 유지한다.

지영미 본부장은 "이번에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되지만, 아프면 쉬는 문화는 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받고, 손 씻기 등 개인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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