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력 단절 ‘여성취업지원금’ 최대 120만 원 지급
경기도, 경력 단절 ‘여성취업지원금’ 최대 120만 원 지급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4.03.2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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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대상자 1천 700명 모집···중위소득 150%로 확대 지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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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정상원 기자]경기도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경력 보유 여성 등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경기여성취업지원금' 1차 사업 대상자 1700명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자격은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는 35~59세 여성 중 경기도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고,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의 미취업 여성이다. 선정 기준은 연령, 경기도 거주기간, 미취업기간, 가구소득기준(건강보험료)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이번 3~4월 1차 모집 1700명에 이어 하반기에 2차로 1700명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경기여성취업지원금'은 재취업을 위한 경기도 여성에게 각종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최대 120만원의 구직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부터 지원 대상 조건 중 중위소득을 100% 이하에서 150% 이하까지로 확대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격증 취득비, 취·창업 학원비, 교재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직활동비용을 시·군 경기지역화폐로 3개월 동안 월 40만원씩 최대 120만원을 지원받는다.

이 밖에도 취업역량 진단, 전담상담사 매칭, 취업 컨설팅, 취업역량 강화교육, 취업박람회 연계 등의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6천 803명이 신청해 3천 358명이 취업 지원금과 취업특강 및 컨설팅 등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았다.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참여 희망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선정 방법 및 세부 지원 자격은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전용 전화로 문의하거나 경기도 누리집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누리집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사업은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는 경력 보유 여성 등을 위해 구직활동 비용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미취업 여성들에게 기회의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을 잠시 중단했던 여성들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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