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집값 떨어지면 전세보장보험 가입 거절될 수도 있어”
금감원 “집값 떨어지면 전세보장보험 가입 거절될 수도 있어”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4.02.1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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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보장보험 집값 하락·계약갱신 여부 등 유의해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뉴시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상원 기자]금융감독원(금감원)이 최근 역전세, 전세사기 등으로 '전세금보장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유의점을 미처 알지 못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13일 그간 접수된 민원 내용과 처리 결과를 바탕으로 신용·보증보험 이용자가 놓치기 쉬운 약관 내용을 했다. 이에 따르면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임대차 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 청약할 수 있지만, 이 기간 임차 주택의 매매시세가 보증금의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전세가율이 높은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 즉시 보험에 가입하는게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이란 세입자(임차인)가 임차한 집이 계약 기간 중에 경매로 넘어가거나 혹은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집주인(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상품이다.

다만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계약자가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는데, 이후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별개의 임대차 계약에 대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임대차 계약기간 중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이 보험에 가입할 수는 있지만, 전셋집의 매매시세가 보증금의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다.

보험사들은 전세금보장보험의 경우 임차주택의 매매시세와 보증금의 차액을 기준으로 보험계약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임대차계약 갱신 후에도 보험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을 갱신해야 한다"며 "임대차 기간에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주택의 소유권이 제삼자에게로 이전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을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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