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명품백 사건' 목사 주거침입 등 혐의 수사 착수
검찰, '김건희 명품백 사건' 목사 주거침입 등 혐의 수사 착수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4.01.31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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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5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2023.12.15. ⓒ뉴시스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5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2023.12.15. ⓒ뉴시스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31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주거침입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최 목사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최근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다.

전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를 주거침입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서민위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논란과 관련해 '서울의소리' 보도는 공익적 목적보다 보복과 이익을 동반한 치밀한 계획범죄"라며 "최 목사는 서울의소리가 김건희 여사 보복 차원에서 덫을 놓는 데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민위는 "최 목사가 김 여사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김 여사가 최 목사 등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법원 판례를 들어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가 김 여사를 방문하기 위해 대통령실 경호원 보안 검색을 뚫고 들어갔기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측은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도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한 바 있다.

서울의소리는 2022년 9월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는 모습이 찍힌 영상을 지난해 11월 공개했다. 영상은 최 목사가 손목시계에 달린 카메라로 촬영했다.

한편,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은 공수처에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사를 대표하는 변호사모임 등이 지난달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뇌물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청탁금지법, 대통령경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데 따른 조치다.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다.

이들은 "당시 수수한 금품을 대통령실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는 대통령실 발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금품수수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부부를 뇌물 수수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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