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31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주거침입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최 목사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최근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다.
전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를 주거침입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서민위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논란과 관련해 '서울의소리' 보도는 공익적 목적보다 보복과 이익을 동반한 치밀한 계획범죄"라며 "최 목사는 서울의소리가 김건희 여사 보복 차원에서 덫을 놓는 데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민위는 "최 목사가 김 여사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김 여사가 최 목사 등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법원 판례를 들어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가 김 여사를 방문하기 위해 대통령실 경호원 보안 검색을 뚫고 들어갔기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측은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도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한 바 있다.
서울의소리는 2022년 9월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는 모습이 찍힌 영상을 지난해 11월 공개했다. 영상은 최 목사가 손목시계에 달린 카메라로 촬영했다.
한편,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은 공수처에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사를 대표하는 변호사모임 등이 지난달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뇌물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청탁금지법, 대통령경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데 따른 조치다.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다.
이들은 "당시 수수한 금품을 대통령실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는 대통령실 발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금품수수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부부를 뇌물 수수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