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정상원 기자]정부가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 제한 시간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단통법)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22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구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3가지 규제에 대한 정부의 개선방향 논의를 진행했다.
토론회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적인 규제인 대형마트 영업규제, 단통법, 도서정가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먼저 국민이 주말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하기 위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을 폐기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평일에 휴업할 수 있도록 했다.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에도 새벽 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해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웹 콘텐츠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웹 콘텐츠는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새로운 형식의 신생 콘텐츠로서 일반 도서와 특성이 달라 획일적으로 도서 정가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외에 현재 15%로 제한된 도서 가격 할인 한도를 영세 서점에서는 유연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토의해 확정된 개선방안들에 대해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3가지 과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민들의 불편·부담 완화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