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천만원 이상 부수입’ 공무원 1만명 넘어...이자.임대소득 등
‘연 2천만원 이상 부수입’ 공무원 1만명 넘어...이자.임대소득 등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4.01.19 12: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월급 외 연 6억8천만원 넘는 부수입 올리는 공무원도 12명
서울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모습ⓒ뉴시스
서울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모습ⓒ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상원 기자]월급 외에 이자와 임대소득 등으로 연 2천만원 이상의 부수입을 올리는 공무원이 1만명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부수입만으로 연간 7억원 가깝게 벌어들이는 공무원도 12명이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공무원 건강보험 가입자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으로 월급을 제외하고 금융소득(이자, 배당 등)이나 임대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부수입으로 연간 2천만원 넘게 벌어서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와는 별도의 보험료, 즉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는 공무원은 1만185명에 달했다. 전체 공무원 직장가입자의 0.67% 수준이다.

기준년월 공무원 사업장에 가입된 직장가입자(피부양자 제외)는 151만5천936명이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의 월급에 부과하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와는 달리 이자소득이나 주식 배당소득, 임대소득을 올릴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에 따로 매기는 보험료다. 일명 '월급 외 보험료'로도 불린다.

별도의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는 공무원은 2019년 2천명에서 2020년 2천519명, 2021년 3천179명, 2022년 9천80명 등으로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겨우 몇만 원 차이로 부과 기준을 초과해서 소득월액 보험료를 많이 내는 일이 벌어지지 않게 추가 보험료는 연 소득 2천만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매긴다.

아울러 월급 빼고 부수입만으로 다달이 5천683만2천500원 이상, 연간 7억원 가까운 소득을 별도로 거둬서 매달 391만원의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추가로 내는 공무원은 2023년 11월 기준 12명이었다.

한편, 부수입으로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별도로 올려서 소득월액 보험료를 따로 내는 전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2023년 10월 기준 60만7천226명이었다.

또한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부담하는 직장인은 4천124명이었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월 424만710원으로 오른다. 월수입으로 환산하면 6천148만원 수준으로, 연간으로 따지면 보수 외 소득이 7억3천775만원 이상이다.


-->
  • 경기도 파주출판도시 문발로 203 사유와문장 2층
  • 대표전화 : 02-562-0430
  • 팩스 : 02-780-4587
  • 구독신청 : 02-780-4581
  • 사업자등록번호 : 107-88-16311
  • 뉴스토피아 / 주식회사 디와이미디어그룹
  • 등록번호 : 서울 다 09795
  • 등록일 : 2013-12-26
  • 발행인 : 정대윤
  • 편집인 : 남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희영
  • 뉴스토피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토피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press@newstopia.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