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5일부터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비과세' 혜택 늘린다”
금융위 “25일부터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비과세' 혜택 늘린다”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4.01.1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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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가입 및 청년희망적금 일시납입도 허용키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지난1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은행창구에 청년도약계좌 홍보물이 게시돼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원리금과 정부 기여금을 포함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상품이다.ⓒ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지난1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은행창구에 청년도약계좌 홍보물이 게시돼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원리금과 정부 기여금을 포함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상품이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상원 기자]정부가 5년 만기인 청년도약계좌에 3년 이상 가입한 경우 오는 25일부터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결혼과 출산을 앞둔 경우도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추가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권과 함께 ‘청년도약계좌 현장 의견수렴 및 운영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정책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으로 지난해 6월 도입된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70만원 한도로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을 더해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상품이다. 지난해 말 기준 51만여명의 청년들이 계좌를 개설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가입자의 10명중 8명 이상이 매월 빠짐없이 자금을 납입하는 등 청년층의 자산형성에 대한 관심을 체감할 수 있었다”며 “그간 정부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의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청년도약계좌와 주거정책과의 연계, 저출산 육아휴직자 가입 허용 등 여러 개선방안을 마련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기치 못한 자금 수요가 생길 경우를 고려해 혼인 및 출산을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추가하고,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은 중도해지시에도 비과세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먼저 금융당국은 오는 2월 만기를 앞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들이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납입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연계한다.

또 예기치 못한 자금 수요가 생길 경우를 고려해 혼인 및 출산을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추가하고,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은 중도 해지 시에도 비과세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는 일시적으로 육아에만 전념중인 청년 가구의 자산형성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직전 과세기간(확정 이전에는 전전년도)에 (세법상)소득이 없고 육아휴직급여 또는 육아휴직수당이 있는 청년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들이 이러한 개선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 불편함이 없도록 금융권 참석자에게 “가입 절차 운영, 상품 안내 강화 및 안정적인 전산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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