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책임의료기관 공모..."지역 필수의료 강화 목적"
복지부, 책임의료기관 공모..."지역 필수의료 강화 목적"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4.01.0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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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권역과 14개 지역 기관 추가 선정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뉴시스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보건복지부가 지역 필수의료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책임의료기관' 공모에 나선다.

복지부는 다음달 2일까지 책임의료기관이 없는 권역과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9일 밝혔다.

9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역·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2019년부터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번 공모에서는 1개 권역 및 14개 지역의 책임의료기관을 추가로 선정한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책임의료기관 신규 공모에 역량을 갖춘 많은 보건의료기관의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시·도 단위에서 고난도 필수의료를 제공하면서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기획·조정 등을 한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은 70개 중진료권 단위에서 양질의 필수의료를 제공하면서 지역보건의료기관 등과의 연계·조정 등을 한다. 또 책임의료기관은 해당 기관 내 공공의료본부를 설치해 중증·응급환자 이송·전원,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감염 및 환자안전관리 등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각종 정부지정센터(응급, 외상, 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등과 필수의료협의체를 구성해 공공보건의료의 지역 협력체계를 운영한다.

종합병원급 이상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서 내과·외과·산부인과 등 진료과목을 7개 이상 설치·운영해야 하고 간호관리료 차등제 1~3등급에 해당해야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중진료권은 각 시도 내에서 인구 수(15만명 이상), 의료접근성 및 이용률 등을 기준으로 구분된다.

공모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1월 9일~2월 2일까지 ‘공공보건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5호의 지정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첨부서류를 관할 시도에 공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책임의료기관 선정 결과는 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올해 3월 말에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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