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독점’ 공공주택사업 민간에 개방...경쟁체제 구축
‘LH 독점’ 공공주택사업 민간에 개방...경쟁체제 구축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3.12.1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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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하반기 착공 물량부터 가능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혁신 및 건설카르텔 혁파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혁신 및 건설카르텔 혁파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상원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실상 독점해오던 공공주택 공급 구조에 민간 건설사가 직접 시행할 수 있는 민간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선호도 높은 고품질 브랜드의 공공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공급계획도 조기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LH 혁신방안’과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후속대책이다. 사고의 원인으로 전관예우 등 문제가 지적되면서 정부는 혁신안을 마련해 왔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건설안전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LH 전관과 건설 카르텔을 반드시 혁파해 카르텔의 부당이득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우선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시스템으로 재편한다.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해 민간건설사 단독시행 유형을 추가할 방침이다.

현재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LH 등 공공부문으로 한정돼 비교경쟁을 통한 품질개선 등 유인 부족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국토부는 봤다. 특히 LH가 공급해야하는 공공주택 물량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사업관리 소홀에 따른 감리부실, 하자빈발 등 악순환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건설카르텔 개혁 방안을 함께 발표. 부실공사를 최종적으로 잡아내야 하는 감리가 독립된 위치에서 제대로 감독할 수 있도록 감리제도를 재설계할 방침이다. 앞으로 건축주 대신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감리를 선정하는 건축물을 확대한다. 현재는 주택으로 제한돼 있지만 이를 다중이용 건축물까지 지자체가 감리를 선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LH가 독점하는 이권의 핵심인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 권한은 전문기관으로 이관된다. 설계·시공은 조달청으로, 감리는 국토안전관리원으로 각각 넘어간다. 다만, 감리는 법률 개정 전까지 조달청이 맡는다.

LH가 설계하는 모든 아파트는 착공 전 구조설계를 외부 전문가가 검증하고, 구조도면 등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은 대국민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개한다. LH 현장에서 철근배근 누락 등 주요 안전항목을 위반한 업체는 일정기간 LH 사업에 대해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특히 안전과 품질 실적에 따라 건설공사 보증료율을 차등화하고,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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