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 250만원→500만원 상향
정부,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 250만원→500만원 상향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3.11.2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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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방한 활성화하고 관광업계 활력 제고 차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상원 기자]내년부터 사후면세점에서 물품 구매시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즉시환급 한도가 2배 늘어난다. 외국인 관광객의 방한을 활성화하고 관광업계의 활력을 제고하는 차원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최근 주요국과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외국인 방한 관광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을 보다 활성화하고 관광업계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사후면세 한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추 부총리는 “내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물품 구매시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즉시환급의 한도를 1회 100만원·총 500만원까지 2배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외국인 관광객이 전국의 사후면세점에서 면세가격으로 물품구매 할 때 면세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한도는 1회 기준 50만원·총구매금액은 250만원이다.

정부는 그간 민생 최우선 정책으로 사후면세점 즉시 한도 상향을 검토해왔다. 기재부는 지난 7월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한도를 현행 1회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리되 총 250만원은 유지하는 내용을 ‘2023년 세법개정안’에 담아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9월초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에서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를 기존 1회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방안은 당시 공개된 것보다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한편, 기재부에 따르면 월평균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27만명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74만명, 3분기에는 107만명까지 급증하는 상황이다. 10월엔 125만명 가량으로 잠정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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