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착륙 전 출입문 개방한 30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항공기 착륙 전 출입문 개방한 30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3.11.2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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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당시 잠정적 정신질환으로 심신 미약 상태였던 점 고려”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을 착륙 직전 강제로 개방한 30대 남성이 2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3.05.28ⓒ뉴시스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을 착륙 직전 강제로 개방한 30대 남성이 2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3.05.28ⓒ뉴시스

 

[뉴스토피아 고천주 기자]착륙 중인 비행기의 비상 출입문을 열었던 30대 남성 A씨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은 21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26일 낮 12시37분쯤 대구국제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비상구 출입문을 강제로 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항공기에는 승객 194명과 승무원·조종사 6명 등 모두 200명이 타고 있었다. 울산에서 열리는 소년체전에 참가하는 제주지역 초등학생과 중학생 30여명도 탑승 중이었다.

A씨의 돌발행동으로 승객들이 공포에 휩싸였고 이 가운데 9명은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병원에 옮겨졌다. 또한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 수리비 6억원이 발생했다. 출입문 개방 당시 고도는 224m, 속도는 시속 260㎞였다.

A씨는 5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빨리 내리고 싶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재판부에 정신감정 의뢰를 요청했다. 법원이 정신감정을 한 결과 범행 당시 이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나왔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불안감이 높아 범행에 영향을 끼친 점은 인정되나 비행기 탈출용 슬라이드를 훼손해 항공사에 수억원의 피해를 끼치고 급성불안 등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만들었다”며 징역 6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운항 중인 항공기 비상문을 열어 많은 승객들을 위험에 빠뜨렸고 이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중하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정신감정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잠정적 정신질환 등으로 심신 미약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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