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문화재 보존지역 20년 만에 축소...건축규제 완화
인천시, 문화재 보존지역 20년 만에 축소...건축규제 완화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3.11.1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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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조례 개정안 문화재청 심의 통과
(사진= 인천시 제공)
(사진= 인천시 제공)

 

[뉴스토피아 고천주 기자]인천지역 문화재 보존지역이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지붕없는 박물관’으로 불리는 인천 강화군의 시 지정문화재 보존지역이 그것이다.

인천시는 시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완화를 위해 ‘인천시 문화재보호 조례’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국가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제도가 도입된 2003년 이후 20년 만의 규제 개선 성과다.

조례 개정안이 인천시의회를 통과하면 시 지정문화재에서 반경 300~500m 내 토지 소유주는 인천시 문화재위원회 심의없이 자유로운 건축행위가 가능해진다. 다만 보존 지역 해제는 시 지정문화재로 국한돼 국가 지정문화재 주변 토지 소유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시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및 시 의회 조례개정안 의결 등을 거쳐 내년 초에 공포 및 시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재보호법은 지자체가 조례로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정할 때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써 인천시는 2003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제도를 도입한 지 20년 만에 첫 규제 완화 성과를 내게됐다. 앞서 시는 문화재 인근 주민들의 지속적인 규제 완화 요구로 2014년에도 조례 개정을 추진했지만, 문화재청의 협의를 이루지 못해 좌절된 바 있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인천시의 녹지지역과 도시외지역에 소재한 시 지정문화재는 모두 63개소로,기존 규제 면적의 59%인 37.3㎢가 규제 지역에서 제외된다. 강화군에 가장 많은 39개소가 있고, 서구에 8개소, 남동구에 6개소, 계양구·중구에 각 3개소가 있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12.9배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가장 해제 범위가 큰 강화군의 경우 규제 면적이 40.5㎢에서 23.5㎢가 줄어들게 된다.

강화군은 청동기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물, 유적지를 갖춰 ‘지붕없는 박물관’으로 불리고 있다. 2000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강화지석묘’, 고려시대 39년간 수도였던 ‘고려궁지’, 조선시대 신미양요(미국)·병인양요(프랑스)의 격전지인 광성보, 덕진진, 초지진 등 볼거리가 풍성하다.

이동우 인천시 문화유산과장은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시민과 기업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는데 노력하고, 앞으로도 문화재청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 발굴·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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