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게임 아이템 ‘확률 표시 의무화’ 게임산업법 개정
문체부, 게임 아이템 ‘확률 표시 의무화’ 게임산업법 개정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3.11.1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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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내년 3월 시행
문체부 CI. (사진 = 문체부 제공)
문체부 CI. (사진 = 문체부 제공)

[뉴스토피아 정상원 기자]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3일 입법 예고했다.

문체부는 수렴된 국민 의견과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3월22일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게임산업법은 지난 3월 개정돼 내년 3월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속적으로 논란이 됐던 확률형 아이템 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의 문제로부터 게임 이용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게임 이용환경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유형 및 구체적 의무표시사항(시행령안 제19조 제1항)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 및 예외 인정 게임물 범위(시행령안 제19조 제3항) ▲확률 표시 방법을 규정해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시행령안 제19조 제4항)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으로 나눠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특정 시행 결과가 다른 시행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독립시행이 아닌 경우)이나 이용 조건에 따라 게임 아이템을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식(천장 제도) 등에 대해서도 공급 정보를 표시하도록 했다.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확률정보 표시 의무 대상이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아케이드 게임)이나 등급분류 예외 대상 게임물(교육․종교 등 공익적 홍보 목적 게임물) 등은 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연평균 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도 3년 간 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세 게임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게임시간 선택제 예외 기준인 ‘매출액 800억 원 이하 중소기업’에 비해 예외 인정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에선 ▲확률정보 표시 일반원칙 ▲매체별 표시 방법(게임물, 홈페이지, 광고 및 선전물) 등을 규정해 확률정보에 대한 게임이용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했다.

백분율 표시, 사전공지 원칙 등 게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확률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확률정보 표시 일반원칙을 정하고 ▲게임물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선전물 등 매체별 표시 방법을 상세히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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