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물 8천원어치 사고 4만2천원 거스름돈 받아가
[뉴스토피아 고천주 기자]대구 한 전통시장에서 5만원권 위조지폐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대구 한 전통시장에서 중년 여성이 노점에서 5만원권 위조지폐로 나물 8000원어치를 산 뒤 거스름돈 4만2000원을 받아갔다.
나물을 판매한 노점상(70)의 딸이 뒤늦게 지폐 앞뒷면 디자인이 똑같은 것을 발견하고 "손님이 준 돈이 위조지폐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폐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으며, 인근 CCTV 등을 통해 이 여성을 용의자로 특정하고 소재를 파악 중이다.
현행법상 대한민국 통화를 위·변조하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위조 통화인 줄 알고도 사용할 때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지난 8월에는 대구에서도 50대 남성이 마트에서 5만원권 위조지폐로 물품을 구입한 사건이 발생했다. 남성은 통화 위조 혐의로 9월 구속 송치됐다.
아울러 대전에서도 지난 8월 위조지폐가 발견됐다. 신원미상의 용의자가 8월 26일 오후 1시30분쯤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지족역 창구에서 5000원 구권 위조지폐를 내고 승차권을 구매해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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