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정상원 기자]금융당국이 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은 '공매도 전면 금지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6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내려가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와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판단하에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며 “공매도를 금지한 이유가 시장이 불안정하고 외국 주요 투자은행(IB) 들의 관행적인 불공정 거래로 공정한 거래 질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코스피200, 코스닥150 편입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허용해왔다. 지난 2020년 3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주식시장이 큰 변동성이 보일 당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이후 2015년 5월 일부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재개했다.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 당시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금지됐다.
이후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다시 허용됐지만, 나머지 중소형주는 현재까지 공매도 금지가 계속 적용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공매도 금지기간동안 글로벌 투자은행(IB) 전수조사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하고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 아울러 처벌 및 제재 수단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대안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글로벌 IB의 관행화된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처음 적발한 것을 계기로 10여개 글로벌 IB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