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절도범이 훔쳐온 ‘고려 불상’...대법 “일본 사찰에 소유권”
韓절도범이 훔쳐온 ‘고려 불상’...대법 “일본 사찰에 소유권”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3.10.2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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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관음사, 1953년 1월부터 20년 넘게 점유…취득시효 인정
부석사 동조관음살좌상 ( 사진=부석사 제공)
부석사 동조관음살좌상 ( 사진=부석사 제공)

 

[뉴스토피아 정상원 기자]대법원은 26일 문화재 절도범들이 일본 대마도 소재 관음사에서 고려시대 불상을 훔쳐 국내에 밀반입하다 몰수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이날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 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해당 불상은 일본에 있다가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들어온 것으로, 대법원은 일본 민법에 따라 ‘20년간 점유’ 인정돼 소유권이 이미 넘어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불상이 고려 시대 왜구에 약탈당해 불법으로 반출됐을 개연성이 있다거나 우리나라 문화재라는 사정만으로 ‘취득시효’를 깰 수는 없다고 봤다. 취득시효는 타인의 물건이더라도 일정 기간 문제없이 점유했다면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본다는 법리다.

이 사건의 불상은 한국인 절도범들이 2012년 10월 일본 대마도의 사찰 관음사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온 높이 50.5㎝, 무게 38.6㎏의 금동관음보살좌상으로 절도범들은 밀반입 과정에서 검거됐고, 유죄판결 받은 후 불상은 몰수됐다. 현재 불상은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보관 중이다.

이에 서산 부석사는 ‘1330년경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불상 결연문을 토대로 "왜구에게 약탈당한 불상인 만큼 원소유자인 우리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2016년 불상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과거에 증여나 매매 등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도난이나 약탈 등의 방법으로 일본 대마도 소재 관음사로 운반돼 봉안돼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2심 법원은 판결을 뒤집었다. 불상이 일본 관음사 측 소유라는 판단이었다. 서산 부석사가 고려시대 서주 부석사와 동일한 종교단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불상이 불법 반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취득시효가 완성돼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법리였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불상이 제작·봉안된 고려시대 사찰 ‘서주 부석사’와 원고는 동일한 권리주체로 볼 수 있지만, 피고보조참가인 관음사가 불상을 시효취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동산의 취득시효에 관한 일본 민법의 내용이 국내 민법 규정과 거의 동일해 어느 국가의 법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취득시효의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불상이 불법 반출됐을 개연성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관음사의 점유권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며 "문화재에 해당하더라도 점유취득시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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