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축은행 지점 설치’ 인가제→신고제 전환
내년부터 ‘저축은행 지점 설치’ 인가제→신고제 전환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3.10.2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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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구역 외 설치규제는 인가 유지
서울시내 한 은행영업점 기업고객 창구ⓒ뉴시스
서울시내 한 은행영업점 기업고객 창구ⓒ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상원 기자]내년부터 저축은행 지점 설치가 인가제에서 사전 신고제로 전환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지점 설치 요건과 준수 사항 등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관련 법률인 상호저축은행법 제7조가 올해 6월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2020년 11일 저축은행 지점·출장소 설치 규제를 인가제에서 각각 사전 신고제와 사후 보고제로 완화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저축은행은 지점 설치를 위해 자기자본 요건, 법규준수 여부, 재무건전성, 증자 요건 등을 신고해야 한다. 출장소의 경우 설치 후 1주 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출장소는 본·지점에 종속돼 직접적인 여·수신을 담당하지 않고 전산시스템 관리 등을 수행하는 영업소·사무소·지사를 의미한다.

다만 영업구역 외 지점‧출장소 설치는 기존처럼 금융위 인기를 받아야 한다.

해당 개정안은 올해 7월 공포됐으며 내년 1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지점·출장소 설치 규제가 완화되면서 저축은행의 경영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과 관련해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12월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나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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