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
고양시,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3.10.24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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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전세 피해 예방위해 도입..지난해 410만건 중 4%만 전자계약 이용
사진제공=고양특례시
사진제공=고양특례시

 

[뉴스토피아 정상원 기자]경기 고양시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시 누리집에 전자계약이 가능한 중개업소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양시는 전자계약 시스템 접근성 향상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4일 연합뉴스와 고양시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내 타 시군에서 빌라와 오피스텔을 여러 채 보유한 부부가 잠적한 70억 원대 전세사기 사건이 경찰에 접수됐다. 피해자만 50명을 넘어섰고 추가로 고소장이 접수되는 등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17년 8월부터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러나 지난해 410만 건의 부동산 매매·전세·월세 계약 중 이를 활용한 계약은 약 4%(16만 건)에 그쳐 이용율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종이 서류나 날인 없이 온라인 서명만으로 부동산 계약이 이뤄져 서류 위·변조 위험을 차단하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계약할 수 있다.

계약이 종료되면 실거래 신고가 자동으로 이뤄져 신고필증이 발급되고 임대차 계약 신고 및 확정일자가 부여돼 세입자의 권리가 보장된다.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받자마자 세입자 몰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수법의 사기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기 때문이다.

또한 매매나 전세자금 대출 신청 시, 시중 은행에서 0.2%까지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다.

고양시는 관내 중개협회와 협력해 중개업소의 전자계약 회원가입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간담회를 열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가입을 적극 당부한 상태”라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자계약이 가능한 회원 중개업소 조회는 시청 누리집(www.goyang.go.kr)→분야별 정보→도시·부동산→부동산→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가입 중개사무소 순서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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