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에 취해 비행기 문 열려던 10대...징역 3년
필로폰에 취해 비행기 문 열려던 10대...징역 3년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3.10.2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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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장기 7년~단기 5년 징역형 구형
필리핀 세부를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한 10대 남성이 20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2023.6.20.ⓒ뉴시스
필리핀 세부를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한 10대 남성이 20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2023.6.20.ⓒ뉴시스

 

[뉴스토피아 고천주 기자]필로폰 중독 상태에서 비행 중인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1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2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마약에 취해 운항 중인 비행기 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로 기소된 A군(1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군에게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필로폰에 중독된 상태에서 항공기의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해 많은 승객을 위험에 빠트렸다”며 “실형을 선고해 엄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홍 판사는 “다만,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과거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군은 지난 6월19일 오전 5시30분께 필리핀 세부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소란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이륙 후 1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수차례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했으나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이 제지해 문은 열리지 않았다. 항공사는 착륙 후 A군을 인천공항경찰단에 즉시 인계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한 행위로 항공기 안전이 위협 받았다”며 장기 7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한편, A군은 여객기 탑승 전 필리핀 세부에서 필로폰 1.6g을 2차례 투약했으며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인한 일시적인 망상 탓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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