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 팔아서 투자금 갚아”...협박에 감금.폭행한 30대 징역 5년
“포르쉐 팔아서 투자금 갚아”...협박에 감금.폭행한 30대 징역 5년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3.10.10 12: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판부 "피해자로 하여금 '죽을 수도 있겠다' 공포감 느끼게 해"

 

[뉴스토피아 고천주 기자]가상화폐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외제차를 팔아서라도 갚으라'고 협박하며 무차별 폭행하고, 차량에 감금한 채 중고차 매매단지까지 끌고 간 3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죽을 수도 있겠다'는 공포감을 느꼈다며, 법원은 죄질이 무겁다고 봤다.

1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특수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지인 B(30) 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C씨의 코인 채굴 사업에 투자했다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C씨가 소유한 포르쉐 자동차를 강제로 판매하게 한 뒤 대금을 빼앗을 목적으로 B씨와 함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 27일 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C씨의 사무실에 침입한 후 A씨는 페퍼스프레이를 C씨와 동료의 얼굴에 뿌린 뒤 삼단봉과 주먹으로 이들을 수차례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어 B씨와 함께 C씨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감시하면서 "오늘 차를 팔면 보내주겠다"고 협박했다.

그러면서 C씨에게 자동차 매각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작성하게 했다. 이후 A씨 등은 C씨를 포르쉐 뒷좌석에 태운 뒤 경기 화성시 중고차 매매단지 부근까지 운전하고 가다가 다음 날 새벽 5시45분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범행 약 한달 전부터 결박용 케이블과 삼단봉, 청테이프 등을 구매하고 C씨의 사무실에 침입할 계획을 세우는 등 철저히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B씨와 공모하는 과정에서 "C씨를 죽여버리겠다", "포르쉐를 팔아 채권에 충당하자"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기소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C씨가 투자금 반환을 위해 자발적으로 차량을 매각하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준비한 가방 안에 끈, 가위 등이 있는 것을 본 C씨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공포감을 느꼈고, 직접 운전하겠다는 C씨를 뒷좌석에 태우고 감시하면서 중고차 매매단지로 이동했다는 점에서 '감금죄'가 성립된다며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 경기도 파주출판도시 문발로 203 사유와문장 2층
  • 대표전화 : 02-562-0430
  • 팩스 : 02-780-4587
  • 구독신청 : 02-780-4581
  • 사업자등록번호 : 107-88-16311
  • 뉴스토피아 / 주식회사 디와이미디어그룹
  • 등록번호 : 서울 다 09795
  • 등록일 : 2013-12-26
  • 발행인 : 정대윤
  • 편집인 : 남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희영
  • 뉴스토피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토피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press@newstopia.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