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현지 여성과 음란행위 생방송 유튜버...檢, 징역 1년 구형
태국 현지 여성과 음란행위 생방송 유튜버...檢, 징역 1년 구형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3.09.2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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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현지 언론에까지 보도되면서 ‘나라 망신’ 논란도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뉴스토피아 고천주 기자]태국에서 현지 여성 접대부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며 이를 생방송으로 내보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튜버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의 26일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진행된 A(27) 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하고 900만 원을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A씨의 법률대리인은 공소장 내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형사처벌 대상으로서의 음란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첫 재판에 앞서 반성문을 10차례 이상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 씨는 지난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태국의 유흥주점에서 현지 여성들과 유사 성행위 등을 하는 모습을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하고 후원을 통해 1천130만 원가량의 수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동남아 여행 관련 채널을 운영하는 전업 유튜버로 태국 현지에 머무르며 5차례에 걸쳐 음란행위가 담긴 생방송을 진행했다.

A씨의 변호인은 영상 속 행위가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대법원이 판시하는 구체적 기준에 따라 피고인이 유포한 영상을 보면 직접적 성교 행위 등이 아닌 유사성행위를 묘사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이같은 A씨의 행동은 태국 현지에까지 보도되면서 이른바 ‘나라 망신’ 논란을 불렀다. 태국 현지에서도 성매매를 자국 관광 상품화한 것에 대한 비판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영상은 연령 제한이 없어 미성년자들도 시청할 수 있었다. 중계 이후에는 다시 보기 링크를 삭제해 현재는 흔적이 모두 지워져 있는 상태다. 제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귀국해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현지 영사관의 협조를 받아 자진 입국을 종용, 이달 8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A씨를 체포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9일 오전 10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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