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男과 외도로 임신...모텔서 출산 후 살해.유기한 40대 女
모르는 男과 외도로 임신...모텔서 출산 후 살해.유기한 40대 女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3.09.2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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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감형돼 징역 4년 선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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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고천주 기자]모르는 남성과의 외도로 임신하자 모텔에서 출산한 뒤 방치해 살해 유기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는 영아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40)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7년간 아동관련 기관의 운영, 취업,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도 명령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기혼자인 A씨는 지난해 6월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우연히 만난 불상의 남성과 외도로 임신했다.

이에 남편 등 가족이 알게 될 것을 우려한 A씨는 지난 1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모텔 화장실 좌변기에서 B군을 출산한 뒤 변기 안에 그대로 방치해 살해하고 사체를 비닐봉지에 넣어 인근 골목길에 유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아기의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자녀를 둔 엄마여서 출산을 하더라도 주변의 지탄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기에 양육을 결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A씨는 B군이 살아있음을 알고도 약 한 시간 동안 방치했다. B군은 세상에 태어나 이름 한 번 불려 보지 못하고 삶의 기회조차 가져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됐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과,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면서 징역 5년보다 1년 줄어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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