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딸 두고 스토킹범에 살해당한 엄마...4만명 엄벌 탄원
6살 딸 두고 스토킹범에 살해당한 엄마...4만명 엄벌 탄원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3.09.1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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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옛 연인 살해…"보복 범행 아니다" 주장
피해자의 살아생전 모습(왼쪽)과 폭행 피해로 멍이 든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피해자의 살아생전 모습(왼쪽)과 폭행 피해로 멍이 든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뉴스토피아 고천주 기자]6살 딸을 둔 30대 여성이 스토킹 범죄로 숨진 사건에 시민들이 공분하고 있다. 해당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엄벌 요구 탄원서에 서명한 사람만 4만명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살인 및 특수 상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첫 공판이 진행된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오전 5시 54분쯤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인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범행을 말리던 B씨 어머니도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양손을 다쳤다.

조사 결과 A씨는 인천지법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앞서 B씨는 A씨가 이별 통보 이후에도 계속 주변을 맴돌며 연락하자, 지난 6월 2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스토킹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지난 6월 9일 다시 피해자의 집 주변을 배회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받고 4시간 만에 석방됐다.

하지만 A씨에게는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피해자 B씨의 유족은 "'스토킹 신고로 살해했다'는 범행 동기가 파악되지 않았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옛 연인인 가해자 B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글을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 B씨의 스토킹 문자메시지 내용과 피해자의 사진도 공개하고 나섰다.

B씨의 범행에 공분한 시민들은 글 게시 10일 만인 지난 18일까지 약 4만4000건이 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직장 동료, 지인 등 300여명도 유족에게 탄원서를 전달했다. 탄원인에 따르면 A씨는 이혼한 뒤 홀로 6살 딸을 책임지고 있던 가장이었다고 한다. 엄마 없이 남겨진 어린 딸은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A씨는 유족 측에는 별다른 사과를 하지 않은 채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5일까지 6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사건 심리를 맡은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A씨로부터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등을 확인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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