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압구정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전환...“주상복합 가능”
서울시, 압구정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전환...“주상복합 가능”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3.09.1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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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계획구역 지정, 상업 용지에 주거용 도입 가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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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정상원 기자]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재건축 사업의 규제 족쇄가 풀렸다. 압구정 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되며 높이와 용도 규제 완화 등을 적용받게 됐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기존 압구정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2017년 11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보류됐으나 지난해 11월 개정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 지침'을 반영해 계획을 보완했다.

아파트지구는 1970~80년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해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됐다. 하지만 주택공급 위주의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건축물 용도 및 규모 계획 등 단순하고 평면적 도시관리제도란 한계가 지적됐다. 기존 아파트지구의 주택용지에는 주택만 건립할 수 있으며, 단지 내 상가도 허용되지 않아(하나의 용지엔 하나의 용도만 도입) 주상복합과 같은 현대 도시가 요구하는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서울시는 주택공급 위주의 토지이용계획과 기반 시설계획, 건축물 용도 및 규모 계획 등 단순하고 평면적 도시관리 제도로, 재건축사업(정비계획)과의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가 있어 종합적 도시관리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한계선, 공공보행통로, 공공시설의 입체적 연결과 같은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도시관리 수단들이 정비계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정비계획 수립이 용이해진다. 그 외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아파트지구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중심시설용지 주거용도 허용은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주거용도 허용 시 발생하는 개발이익(지가상승)을 고려하여 5~10% 범위 내의 공공기여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주민(재)열람공고를 거쳐 하반기에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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