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4일부터 15일까지, 최대 100만원 지원
[뉴스토피아 정상원 기자]경기 용인시는 전세대출을 받은 무주택 신혼부부 65쌍에게 최대 100만원씩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전용 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월 소득이 622만원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2016.1.1.~2022.12.31. 혼인신고)다. 시는 더 많은 신혼부부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지원기준을 기존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시는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 심사를 거쳐 65세대를 선정,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범위에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희망 세대는 내달 4일부터 1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청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주택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더 많은 무주택 신혼부부의 이자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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