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행정예고
앞으로 시중에 파는 김밥, 만두 등 즉석섭취식품에도 ‘덜 짠’ 등 나트륨 저감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5일 나트륨·당류의 저감 표시 허용 제품군을 확대하는 내용의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말 시행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나트륨 저감 표시 대상 확대 ▲가공유, 발효유 등 당류 저감 표시 대상 신설이다.
개정안은 기존에 라면 등 유탕면, 삼각김밥, 국·탕, 찌개·전골류에만 허용되던 나트륨 저감 표시를 김밥·주먹밥·냉동밥·만두로 확대했다. 가공유·발효유·농후발효유에는 당류 저감 표시가 새로 허용된다. 이들 제품은 시중에 판매중인 같은 제품군의 평균 함량보다 나트륨·당류를 10% 이상 줄이면 ‘라이트’, ‘덜 짠’, ‘당류를 줄인’ 등의 표기를 할 수 있게 된다. 같은 제조사의 다른 제품들보다 나트륨·당류를 25% 이상 줄여, 시중 평균 함량보다 낮추는 경우에도 이런 표기가 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가정간편식의 소비 증가로 나트륨 등 영양성분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나트륨 저감 표시 대상을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가정간편식 생산 규모는 2020년 3조3454억원에서 지난해 4조4616억원으로 2년 만에 약 33% 증가했다.
즉석섭취식품 등에 나트륨 저감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시중 판매 제품의 평균 나트륨 함량 대비 10% 이상, 동일한 제조사의 유사 제품에 비해 25% 이상 낮췄을 때 할 수 있다.
또한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나트륨·당류가 많은 제품을 피할 수 있도록 내년 초 간장 등 장류에도 저감 표시를 확대할 예정이다. 2025년까지 국내 1일 나트륨 섭취량(2021년 3080밀리그램)을 3000밀리그램으로 줄이고,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을 하루 열량의 10% 이내로 낮추는 게 식약처 목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달 14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