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코스닥 상장 폐지 확정...3~11일 정리 매매
오스템임플란트, 코스닥 상장 폐지 확정...3~11일 정리 매매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3.08.0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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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10대 1 액면 병합 안건 통과...주당 190만원
(사진=오스템임플란트 제공)
(사진=오스템임플란트 제공)

 

[뉴스토피아 정상원 기자]오스템임플란트가 오는 14일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된다. 이에 오는 3일부터 11일까지 정리매매가 진행된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6월 28일 서울 강서구 사옥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상장폐지를 결의한 바 있다. 이후 한국거래소에 자진 상장폐지를 신청했고,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를 거쳐 상장폐지가 승인됐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임시주총에서 주식의 10대 1 액면 병합 안건을 통과시키고, 주식 액면가를 500원에서 5000원으로 변경, 주식 수를 10분의 1로 줄였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의 사모펀드 운용사인 MBK파트너스와 유니슨캐피탈코리아(UCK)의 컨소시엄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는 올해 초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의 보유 지분을 인수한 후 두 차례 공개매수를 통해 최대 주주 지분을 96.2%까지 늘렸다. 규정상 상장폐지를 추진하려면 최대 주주가 최소 9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 이로 인해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폐지는 예견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는 오는 3일부터 11일까지 정리매매 기간을 두고 상장폐지일 이후 6개월간 소액주주 주식을 매수할 예정이다. 매수 가격은 주당 190만 원이다.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 관계자는 "정리매매와 상장폐지일 이후 매수 가격은 공개매수 가격과 같은 액면 병합 이전의 주당 19만원, 즉, 액면 병합 후 주당 190만원"이라며 "공개매수 기간에 미처 이익실현을 못하신 소액주주분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매수 가격을 공개매수 그 이상으로 제시하는 것은 시장 질서 확립과 형평성에 어긋나며, 투자자 보호에 역행하는 행위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리매매 기간 동안 장내에서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들은 증권거래세(0.2%)만 내면 되지만, 상장폐지일 이후 6개월 내에 장외시장에서 매도를 한 투자자들에게는 증권거래세(0.35%) 외에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도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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