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위반 18곳에 과태료.과징금 부과
금융위, 공매도 위반 18곳에 과태료.과징금 부과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3.07.3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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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1차 증권선물위원회 공매도 위반사례에 대한 조치의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뉴시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상원 기자]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국내·외국계 증권사 및 운용사 등 18곳과 개인이 금융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엄단을 천명한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31일 금융위원회 의결정보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5월 31일 제11차 정례회의에서 공매도 순 보유잔고나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18개 업체와 개인(2인)을 적발해 2억3625만원의 과태료와 7억37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중 18개 국내외 금융투자업자에 부과된 과태료와 과징금은 8억9980만원이었다.

공매도란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내린 가격에 주식을 사들여 갚는 투자 기법이다.

보고 및 공시 의무를 위반한 업체와 개인이 다수 적발됐다. 신한투자증권은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99개 종목의 공매도 순보유잔액을 지연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선위는 밸류시스템자산운용에 2400만원, 신한투자증권에 3600만원, 삼성헤지자산운용에 3000만원, 링크자산운용에 6600만원, 비욘드자산운용에 600만원, 최기윤씨에게 6975만원, 문형식씨에게 45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업체들에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증선위는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Banque Pictet에 과징금 6990만원, 케이핀자산운용에 100만원, 케이지티자산운용에 130만원, 코어자산운용에 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픽텍은 보유 중인 LG 주식 4500주가 주식 병합으로 4102주로 줄어든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4500주에 대해 예약 매도 주문을 해 공매도 제한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퀸트인자산운용은 해당 주식을 보유한 계좌가 아니라 다른 계좌로 매도 주문을 제출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또 다른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STONEX FINANCIAL, INC는 260만원, Julius Baer는 370만원, Evolve는 280만원, 한국대체투자자산운용은 4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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