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전환사채 악용한 불공정 거래 시 엄중 제재”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전환사채 악용한 불공정 거래 시 엄중 제재”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3.07.2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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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투명성·엄중한 처벌 약속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전환사채 제도개선 세미나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전환사채 제도개선 세미나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뉴스토피아 정상원 기자]금융당국이 전환사채(CB)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전환사채 시장 공정성‧투명성 제고 세미나’에 참석해 "전환사채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를 차단해 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이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환사채란 특정 조건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을 말한다. 비교적 안전한 자산인 채권의 성격과 수익성이 높은 주식의 성격을 동시에 갖춰 인기 있는 투자수단이다. 기업은 회사채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투자자는 다양한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전환사채의 특수성을 악용해 편법적으로 지분을 확대하고 부당이득을 얻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에 정부가 최대 주주의 콜 옵션(조기상환청구권) 행사 한도를 제한하고 리픽싱 조건이 부여된 사모 전환사채에 대해 주가 상승시 전환 가액 상향 조정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왔으나 전환사채 시장에서 불공정한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이같은 전환사태의 특수성을 악용해 편법으로 지분을 확대하고 부당이득을 얻는 등 전환사채가 불공정거래의 수단이 되고 있다"며 "대부분 사모로 발행돼 시장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환사채의 과도한 발행에 따른 일반투자자의 지분희석과 시장충격도 우려된다고 했다. 콜옵션·리픽싱 등 전환사채에 부여된 다양한 조건이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김 부위원장은 ▲전환사채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 ▲전환사채가 무분별하게 발행‧유통돼 투자자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 ▲전환사채를 불공정거래에 악용하는 실제 사례에 대한 엄중한 처벌 등을 약속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의 조사 역량을 집중해 전환사채를 불공정거래에 악용하는 실제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하겠다"며 "기업들이 전환사채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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