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19일부터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로 꼽히는 임차권등기를 집주인 확인 없이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됐다.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다. 임차권등기는 전·월세계약 종료 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임차권등기를 완료한 세입자는 이사하더라도 실거주 중인 것과 다름없는 대항력을 갖추게 된다. 다만 지금까지는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됐다는 확인 과정이 있어야 했다. 이러다 보니 임차인은 대항력 등을 잃지 않기 위해 이사를 하지 못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돼 등기가 가능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이더라도 임차권등기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만 떨어지면 임대인에게 결정이 고지되기 전이더라도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도록 했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개선은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시행일을 3개월 앞당겼다.
주택시장 불안에 임차권등기 신청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임차권등기설정 신청 건수는 4000건을 넘어섰다. 서울 집합건물 임차권등기설정 신청 건수는 총 1432건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 발표를 시작한 이후 최다치다.
전국 임차권등기 신청 건수는 지난 1월 2081건에서 지난달 4193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1만9484건)에 지난해 전체(1만3358건) 신청 건수를 돌파한 것이다. 특히 수도권(1만6128건)에 신청이 집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