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정상원 기자]60년간 이어온 일본식 ‘문화재’ 명칭을 유네스코와 같은 ‘국가유산’으로 변경하기 위한 국가유산체제 법률의 정비가 완료됐다.
19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이 문화‧자연‧무형유산으로 분류되는 새로운 국가유산체계에 부합하도록 개정돼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개 법안을 일괄 처리했다. 이로써 지난 3월 제정된 자연유산법과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과 함께 국가유산 체제 법률의 정비가 완료됐다.
우리나라는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를 유형문화재(국보·보물), 무형문화재, 기념물(사적·명승·천연기념물·민속문화재)로 지정해왔다. ‘문화재보호법’은 1950년 제정된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한 것으로, ‘문화재’라는 명칭도 한국과 일본에서만 사용해왔다.
국가유산체제에 관한 논의는 문화재청을 비롯한 학계에서 수십 년 간 논의된 숙원사업이다. 이같은 문화재 분류 체계는 1972년 제정된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른 국제사회의 유산 분류 체계와도 달라 정합성과 연계성이 떨어진다고 학계에서는 지적해 왔다.
유네스코는 우리나라의 '문화재' 개념과 달리 세계유산을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분류하면서 별도의 협약으로 무형유산을 정의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유산(Heritage) 개념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국가유산기본법’아래 문화재청 소관 10개 법률을 3개의 유산법(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 무형유산법)으로 새롭게 재편하고, 매장문화재법 등 문화재청 소관 8개 법령상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일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 법률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문화재청은 ‘국가유산기본법’이 본격 시행되는 2024년 5월에 맞춰 시행령·시행규칙 및 행정규칙 등 하위법령을 일괄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관계 전문가, 지자체, 산업계, 청년층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국가유산 정책토론회(포럼)’를 여러 차례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후 국가유산 체제에 걸맞는 미래전략을 수립해 연말에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