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올해보다 2.5% 인상
내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올해보다 2.5% 인상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3.07.1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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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돌파는 무산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투표 결과 앞을 지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결정됐다. ⓒ뉴시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투표 결과 앞을 지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결정됐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9620원)보다 2.5% 인상된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209시간 기준)은 206만740원이 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 이상 인상을 요구했지만, 경영계가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소폭 인상을 고수하며 ‘최저임금 1만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

1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이날 새벽까지 논의 끝에 오전 6시께 15차 전원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론을 냈다.

이날 노사는 근로자위원 측이 제시한 최종안(11차 수정안)인 1만원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860원 안을 놓고 투표에 부쳤다. 그 결과 경영계 측이 제시한 9,860원이 17표, 노동계 측이 제시한 1만 원이 8표, 무효 1표가 나왔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8명(9명 가운데 1명은 구속으로 인해 해촉)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총 26명으로 구성돼 있다. 공익위원 대부분이 사용자위원 측 안에 표를 준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심의의 최대 관심사였던 '사상 첫 1만원 돌파'는 무산됐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는 206만74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심의의 최대 관심사였던 '사상 첫 1만원 돌파'는 무산됐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는 206만740원이다.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 1만원을 돌파할지가 관심사였지만, 노동계가 꾸준히 강조해온 1만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결정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으로 내년부터 최저임금 노동자는 매달 5만160원을 더 받게 된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고용부는 8월 5일까지 이를 고시한다.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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