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검정고무신’ 계약 불공정...故 이우영 작가와 수익 나눠야”
문체부, “‘검정고무신’ 계약 불공정...故 이우영 작가와 수익 나눠야”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3.07.1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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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검정고무신'' 사건 특별조사 발표...투자 수익 배분 않고 계약 내용도 불공정
강정원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검정고무신 사건 특별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강정원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검정고무신 사건 특별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상원 기자]문화체육관광부는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 캐릭터 업체가 작가와 불공정 계약을 맺었으며 수익을 미분배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17일 ‘검정고무신’ 사건의 피신고인(형설앤·형설앤 대표)에 불공정 행위를 중지하고 미배분된 수익을 신고인(고 이우영, 이우진 작가)에게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3월 예술인신문고에 ‘검정고무신’ 관련 신고가 접수되자 특별조사팀을 꾸려 4개월 만에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검정고무신’ 사건은 공동 작가 중 한 명인 이우영씨가 캐릭터 대행사 형설앤 측과의 저작권 소송 과정에서 올 초 세상을 떠나며 알려졌다.

조사에 따르면 피신고인은 배분의 대상이 되는 투자 수익을 신고인에게 배분하지 않았다. 이는 2008년 6월 체결된 사업권 설정계약서 해석을 근거로 한 것이다. 문체부는 원작 이용료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에서 파생되는 투자 수익도 저작권자들 간 배분되어야 할 수익으로 보는 것이 사업권 설정계약서의 합리적 해석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피신고인에게 ‘수익 배분 거부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피신고인은 그동안 미배분된 투자 수익을 신고인에게 배분하고 향후 추가로 진행되는 라이선싱 사업에 따른 적정 수입을 배분해야 한다.

문체부는 또 저작권자 간 체결한 계약에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됐다며 피신고인에게 계약서 내용을 변경해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 행위를 중지할 것도 명령했다.

문체부는 신고인이 모호한 계약 내용의 변경을 수 차례 피신고인에게 요구했으나, 피신고인이 협의에 전혀 응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며 이를 ‘거래조건의 이행과정에서 신고인에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피신고인은 오는 9월14일까지 이행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문체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문체부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년 이내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중단·배제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문체부는 피신고인에게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고시’에 의한 공표를 명할 수 있다.

예술인 권리침해 행위를 당한 예술인은 예술인신문고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민원마당→예술인권리침해사건신고/02-3668-0200’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전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연계된 자문 변호사의 전문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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