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정상원 기자]노동계와 경영계가 요구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차이가 대폭 좁혀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 기한 막바지에 접어들어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지만 최대한 노사 간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다음주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계와 경영계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6차 수정 요구안으로 각각 1만620원, 9785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9천620원)보다 노동계는 10.4% 인상한 금액을, 경영계는 1.7% 올린 금액을 요구한 것이다. 최저임금 수준으로 최초 1만2천210원을 요구했던 노동계는 여섯 차례에 걸쳐 1만2천130원, 1만2천원, 1만1천540원, 1만1천140원, 1만1천40원, 1만620원으로 수정안을 제시했다.
반면 경영계는 5차 수정안(9755원)보다 30원 높은 9785원을 냈다. 올해 최저임금 대비 165원(1.7%) 많다.
이로써 노사 입장차는 최초 2천590원에서 2천480원, 2천300원, 1천820원, 1천400원, 1천285원, 835원으로 좁혀졌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의 차이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사는 최초안으로 올해보다 26.9% 높은 1만 2210원, 올해와 같은 9620원을 제시한 바 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결론을 낼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다음 주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2008년(2009년 적용)에 이어 15년 만에 합의로 최저임금 수준을 정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14차 전원회의는 18일 열린다. 박준식 위원장은 이날 전원회의를 마무리하며 다음 회의에서 제7차 수정안을 제출해달라고 노사에 요구했다.
다음 회의에서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 안에서 표결할 가능성이 있다.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최대한 접점을 찾아 합의에 이르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18일 최저임금 의결이 된다면 심의 기간은 109일로 역대 최장기간 논의인 2016년 108일을 넘게 된다. 현재까지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하기까지 가장 오래 걸렸던 해는 108일간 심의한 끝에 결론을 냈던 2016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