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혜택’ 확대 검토...“1억~1억5천만원 예상”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혜택’ 확대 검토...“1억~1억5천만원 예상”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3.07.1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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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금 범위·한도 등 세부 내용 미정…이달 하순 발표
서울 강동구 광나루 한강공원 장미원에서 한 부부의 야외결혼식이 진행되고 있다.ⓒ뉴시스
서울 강동구 광나루 한강공원 장미원에서 한 부부의 야외결혼식이 진행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상원 기자]올해 결혼하는 신혼부부들도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공제 한도 역시 현행 5000만원에서 1억~1억5000만원까지 상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혼인신고 전후 2년간 이뤄진 결혼자금 증여분을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공제해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하순께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에 관한 세부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혼인 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를 1인당 각 5000만원에서 확대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증여세 공제 한도를 얼마나 높일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1억~1억5000만 원 수준으로 공제 한도가 상향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신랑과 신부가 각자의 부모님으로부터 1억5000만 원씩 결혼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각자 970만 원씩 총 194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증여재산에서 기본 공제 5000만 원을 제한 과세표준에 세율 10%를 곱한 뒤 기한 내 자진신고에 따른 신고세액공제(3%)를 적용한 금액이다.

앞서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사전 브리핑에서 "현실적으로 (자녀가) 결혼할 때 (부모가) 결혼자금, 전세 마련 자금을 준다"며 "그러다 보니 국세청도 자금 출처를 조사할 때, 2억원에서 3억원 이상만 (조사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증여세를 깎아준다는 개념보다는 출산과 결혼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봐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또 혼인신고 전후 2년간 이뤄진 결혼자금 증여분을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공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방안이 시행되면, 올해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내년에 증여 절차가 이뤄질 경우 정부가 확대하는 공제 한도의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이번 공제 확대를 두고 '부의 대물림'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또 실제 혼인·출산 장려 효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여론을 지켜보고 있다.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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