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받는다...팝콘.식음료는 제외
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받는다...팝콘.식음료는 제외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3.06.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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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 신청·접수 진행 중
서울 시내 한 영화관애서 관람객들이 오가고 있다.ⓒ뉴시스
서울 시내 한 영화관애서 관람객들이 오가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상원 기자]내달 1일부터 영화 관람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도입되는 가운데 침체한 영화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지 기대가 모인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는 7월 1일부터 영화상영관에 입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영화관람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원이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영화상영관 입장권(영화표) 구매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며, 팝콘 등 식음료와 기념품(굿즈) 구매비용은 소득공제 범위에서 제외된다.

문체부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난 4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 접수*를 받고 있다. 영화상영관 입장권(영화표)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방법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과 '문화포털'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비 소득공제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처리가 가능한 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래 문화비 소득공제 이미지가 시설과 누리집 등에 부착·게시된 영화관은 소득공제 처리가 가능한 사업자이다.

이에 극장가에서는 국내외 기대작들의 연이은 개봉과 맞물려 더 많은 관객이 극장을 찾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상영발전협회는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도입과 극장에서 보면 더 큰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국내외 기대작들의 연이은 개봉은 시기적으로 잘 맞아 시너지를 내며 더 많은 관객들이 극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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