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 컨설팅 통해 ‘가업승계’ 돕는다...“대상 기업 20% 늘려”
국세청. 세무 컨설팅 통해 ‘가업승계’ 돕는다...“대상 기업 20% 늘려”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3.06.2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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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세무 컨설팅 시작
국세청이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자료=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자료=국세청 제공)

 

[뉴스토피아 정상원 기자]국세청은 가업 승계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가업승계 세무 컨설팅’ 2기를 오는 9월부터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가업승계는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고민하는 많은 기업 경영자의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세제혜택을 마련하고 꾸준히 확대해 왔다. 그러나 기업들은 세제혜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장기간의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고 정보도 충분하지 않아 가업승계를 위해 필요한 정책 1순위로 정부차원의 '가업승계 컨설팅 및 정보제공'을 요청했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우수 중소기업이 가업 승계 과정에서 납세자 실수로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세무 컨설팅을 시행하고 있다.

1기 컨설팅에는 150개 기업이 신청해 가업 승계 관련 상황 진단과 세무 조언을 받았다.

국세청은 제도 시행 2년 차를 맞이한 올해 2기 컨설팅에서는 대상 인원을 지난해보다 최소 20% 이상 확대하고, 수출 기업과 가업 영위 기간 30년 이상인 기업을 우선 선정해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후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지난해 컨설팅 대상이 연장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시 자문'과 '서면질의 최우선 처리'를 1년 더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컨설팅외에도 안내책자 개편, 리플릿 및 동영상('명문 장수기업의 필수코스 시리즈') 최초 제작·배포하는 등 기업이 제도를 잘 알지 못해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도움자료를 촘촘히 보강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 중이거나, 가업 승계 이후 사후 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이다.

7월 중 홈택스 또는 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 결과는 8월 31일 알려준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앞으로도 가업승계를 고민 중인 중소기업 세무상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며 돕겠다”며 “전문적인 상담을 최대한 제공하는 가업승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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