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원 아파트 냉장고 영아시신 2구’ 친모 구속영장
경찰, ‘수원 아파트 냉장고 영아시신 2구’ 친모 구속영장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3.06.22 1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산기록 있는데 출생신고 안돼...보건당국 감사서 발견
ⓒ뉴시스
ⓒ뉴시스

 

[뉴스토피아 고천주 기자]경기 수원시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친모가 두 아이를 출산한 직후 살해한 뒤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전날 영아살해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한 뒤 곧바로 살해하고 수원시 장안구 자택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건기록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튿날 수원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각각 성별인 남녀인 2명은 생후 1일에 불과한 영아들로 A씨는 병원에서 출산직후, 이들을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 11월 태어난 아이의 경우는 집에서, 2019년 11월 두 번째로 태어난 아이의 경우는 출산병원 근처에서 각각 살해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의 단서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이 보건당국에 대한 상반기 감사 과정에서 출생 직후 예방접종은 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의심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해 지난달 25일 보건당국에 결과를 통보했다. 이후 복지부로부터 감사 자료를 전달받은 수원시는 현장 조사에 나섰지만 A씨가 이를 거부하자 이달 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A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하고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A씨는 아이들을 살해하고도 같은 공간에서 계속 거주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기를 낳자마자 살해했다”며 “남편에게는 낙태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남편 B씨와 함께 거주하는 맞벌이 부부로 모두 콜센터 직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이미 3자녀를 뒀는데 또다시 임신을 하게 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아내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지만 살해한 줄은 몰랐다. 낙태를 했다는 말을 믿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남편 B씨의 범행 관여 정황이 나오지 않은 점을 고려해 체포하지 않았다. 이들 부부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남편 B씨가 아내의 출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또 정확한 사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냉장고에서 발견한 아기 시신 2구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
  • 경기도 파주출판도시 문발로 203 사유와문장 2층
  • 대표전화 : 02-562-0430
  • 팩스 : 02-780-4587
  • 구독신청 : 02-780-4581
  • 사업자등록번호 : 107-88-16311
  • 뉴스토피아 / 주식회사 디와이미디어그룹
  • 등록번호 : 서울 다 09795
  • 등록일 : 2013-12-26
  • 발행인 : 정대윤
  • 편집인 : 남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희영
  • 뉴스토피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토피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press@newstopia.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