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1구역에 어린이소극장 등 ‘문화체육시설’ 들어선다
장위1구역에 어린이소극장 등 ‘문화체육시설’ 들어선다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3.06.2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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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서울시 도시재정비위...획지→문화시설로 변경
장위1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촉진계획 변경 계획도.(제공=서울시)
장위1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촉진계획 변경 계획도.(제공=서울시)

 

[뉴스토피아 정상원 기자]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144-24번지 일대 장위1 재정비촉진구역에 한천로 대신 연면적 3000㎡규모의 문화체육시설이 들어선다.

21일 서울시는 지난 20일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성북구 장위동 144-24번지 일대 장위1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촉진계획 변경(안)이 원안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장위1구역으로 결정됐던 한천로 개설 계획이 지난해 7월 장위14구역으로 변경되면서 이뤄졌다.

변경안에 따르면 2019년 7월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일부 구역의 제척으로 인해 장위1구역으로 결정되었던 한천로 개설 계획이 2022년 7월 장위14구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장위1구역의 구역외 기부채납 시설 계획을 삭제하고, 한천로 개설을 위해 공공공지에서 획지로 변경하였던 획지1-3을 공공에서 환원해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로 변경했다.

성북구청은 지역에 필요한 연면적 3000㎡ 규모의 문화체육시설 (어린이소극장, 다목적체육관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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