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투기목적 없는 일시적 3주택자, 양도세 중과 안돼”
법원 “투기목적 없는 일시적 3주택자, 양도세 중과 안돼”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3.06.1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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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 매도하고 새 주택 매수...다주택자로 보고 중과세율 적용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거주 주택의 매도 거래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새 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입하는 ‘일시적 다주택’의 경우 투기 목적이 없으면 거액의 양도차익이 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사망한 A 씨의 유족 3명이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중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1985년 서울 마포구 2층 주택을 매입해 32년간 거주하다 2018년에 22억4000만원에 팔았다. 당시 A씨는 해당 거래가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양도소득세 6470만원을 납부했다.

이후 A씨는 주택 판매 대금으로 마포구 한 아파트를 약 8억원에 매입해 실거주했고 A씨의 배우자는 경기 광명시 한 아파트를 7억1000원에 구매해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 세무당국은 A씨가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3주택자에 해당한다며 중과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 8억1298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32년간 거주한 주택을 노후 생계를 위해 팔았으며 투기 목적이 없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주택을 팔아 대체주택으로 거주 이전하고 다른 임대주택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노후 생계를 꾸리려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세대3주택 기간이 매매잔금을 받기 전 23일에 불과하다며 실질적으로 3주택을 보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사 시기 등 조건이 맞는 대체주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A 씨가 2개 주택의 소유권을 일시적으로 함께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주택 거래의 현실에 비췄을 때 흔히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거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주택 2채를 더 소유하게 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이어 배우자가 구매한 임대주택에 대해 "노후생활비를 안정적으로 마련할 목적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며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취득만 두고 투기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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